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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동작구 "추석 명절 20~21일 쓰레기 배출 금지"

양지윤 기자I 2021.08.31 16:38:40

내달 22일 오후 5~10시 배출하면 수거
관내 중대형 유통업체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동작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특별 청소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공무관이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서 명절 기간 배출된 스티로폼에 부착된 테이프 및 주소라벨 등 이물질 제거하고 있다.(사진=동작구 제공)


이번 대책은 추석을 기점으로 연휴 전, 연휴기간, 연휴 후 세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9월 15일부터 3일간 주요도로, 국립현충원 주변가로, 주택가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구 전체 간부 공무원,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등이 합동 순찰과 추석맞이 대청소를 시행한다.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구청 청소민원 상황실 운영, 청소 민원을 처리한다. 구청 클린기동대가 근무하며 주요 대로변과 민원발생 지역에 특별 수거를 실시한다.

9월 20일부터 이틀간 생활폐기물 수거가 중지되고 22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연휴이후인 22일 이후에는 밀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고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10일까지 관내 중·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재포장 △과대포장 △포장용기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잡화류 △주류 △1차식품(종합제품)등에 대한 선물세트류를 중점으로 구청담당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품목별 포장횟수 △포장재질(PVC 접합포장재 사용금지)등 과대포장의 경우와 △완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 묶음 포장 △증정·사은품 형태 기획포장 △낱개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재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점검 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백 동작구 청소행정과장은 “추석명절 쓰레기 배출일시를 준수하고, 스티로폼 상자 배출시 테이프, 주소라벨을 제거해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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