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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에 경기도 ‘비상대응’ 가동

김미희 기자I 2020.08.26 14:57:48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2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파업 돌입하자 경기도가 비상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날 진료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정상진료 등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파업 첫날인 이날 도민들의 병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파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진료기관 정보는 도 홈페이지 별도 안내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 응급의료포털을 이용해도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에서는 전화로 진료기관을 안내하며,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응급환자를 위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내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에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병원 등 4곳과 성남시의료원은 총파업 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단 경기도의료원 수원, 안성병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응급실 운영은 하지 않는다.

또 경기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는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는 등 모두 정상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밖에도 도는 지난 24일부터 경기도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면서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정상 운영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 상황실은 휴진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을 내리도록 시·군에 공문을 전달했다. 또 휴진율이 10%를 넘을 경우 시·군 자체 결정으로, 15%를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대응 지침에 따라 파업에 철저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

- 정부 "의사 국시 실무적 진전 없다…재응시 불가 입장 동일" - 최대집 "의사국시 해결 수순 진입…시험위한 실무 프로세스 진행 " - 의협 "국시, 의대생 의향이 우선…범투위서 투쟁 방향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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