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265명 첫 인정…우선매수권 등 지원

박경훈 기자I 2023.06.28 18:09:37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 2차 전체회의 개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 결정 의결
195건, 경찰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사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접수한 3627건 중 265건이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의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선매수권 부여와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

참여연대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촉구하고 임대인 보증금 반환 대출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결정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번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결이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23일 기준)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건축왕’ 관련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부산 등 64건(부산 60건, 인천 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열린 2차 분과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에 대해서도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대상(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됐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