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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업계도 'SMP 상한제 철회' 요구…강경대응 예고

윤종성 기자I 2022.06.07 15:57:03

"SMP 상한제, 자유시장경제 질서 훼손"
헌법상 재산권·기본권 침해 등 문제 많아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집단에너지업계가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향후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집단에너지업계가 7일 산업부 세종청사 앞에서 SMP 상한가 도입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앞에서 SMP 상한가 도입 반대 집회를 열고 “산업부가 행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는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며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어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의 시설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공급판매하는 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SK E&S, GS파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회장사를 맡고 있으며, 서울에너지공사, 삼천리, 포스코O&M, 한국KPS, DS파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회원사다.

앞서 산업부는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제도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해 한전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전이 오롯이 떠안고 있는 비용 부담을 발전사들과 나누려는 의도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달 20일에도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고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용량요금을 줄이도록 전력거래소 규칙을 개정하는 등 민간발전업계의 수익을 줄이면서 한전의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책들은 한전의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조성’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민간이 초과 이익을 얻고, 한전이 적자를 보는 것이라면 당연히 손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 체계와 국가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 부서간 불통으로 인한 정책 실패가 맞물린 결과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

이어 “SMP 상한제는 기업의 기대이익 상실과 함께 미래에도 보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 및 기본권 침해,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법적 문제가 많다”고 부연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집단에너지업계의 현실도 모르고 비상식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SMP상한제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업계가 7일 산업부 세종청사 앞에서 SMP 상한가 도입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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