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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484만→내년 676만원

황현규 기자I 2020.12.17 15:12:48

저가 주택은 6억 이하 재산세율 인하 효과
“공시가 계속 오르면 인하 혜택도 사라져”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 표준 단독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10%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시세 20억짜리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484만원에서 676만원으로 상승한다. 다만 시세 9억~10억(공시가 6억 이하)이하 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줄어들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지방세법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포인트 인하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대비 6.68% 상승한다. 최근 10년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앞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표준주택을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시세 반영률 90%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저가 주택의 세부담을 감안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20억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482만원에서 676만원으로 1.4배 상승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405만원에서 486만원으로 늘어난다. 시세 15억 주택의 경우 236만원에서 288만원으로 약 50만원 늘어난다.

다만 저가 주택 재산세율 감면으로 저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상승보다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 효과가 더 큰 탓이다.

지난달 정부는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즉 현실화율 약 55% 적용한 시세 9~10억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시세 3억 주택은 올해 26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 주택도 61만원에서 53만원으로 감소한다.

그러나 앞으로 공시가 현실화율 90%가 목표인 만큼 해당 주택들의 공시가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저가 주택들도 주택가격 상승과 공실화율 인상과 맞물려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공시가가 6억원을 넘을 시 혜택을 못받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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