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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글리벡' 과징금 처분…노바티스 사실상 판정승

강경훈 기자I 2017.04.27 12:33:25

6개월 급여 정지 시 250억 과징금 부과 효과
실상은 150억 과징금 부과 그쳐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에 대해 급여정지와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노바티스는 ‘생각보다 적은’ 피해를 보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국노바티스의 42개 품목에 대해 치매치료제인 액셀론을 비롯한 9개 품목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6개월간 정지하고, 대체약이 없거나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33개 품목에 대해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551억원의 과징금이다.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금액인 25억9000만원을 42개 품목으로 나눠 1개당 평균 6166만원의 부당금액을 책정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부당금액이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면 1차 위반 시 6개월의 급여정지나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이 각 제품 별 리베이트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각 제품별 리베이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처럼 연간 500억 이상 팔리는 약이나 1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약이나 동일하게 30%의 비율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글리벡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환자가 장기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이고, 복제약이 있어도 약을 변경할 때 적응과정에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글리벡으로 인해 노바티스에 지급된 급여가 505억원이다. 과징금 부과대상 33개 품목 중 가장 많다. 이에 반해 고지혈증 치료제인 레스콜 20㎎은 4500만원의 급여만 지급됐다. 많이 팔리건 적게 팔리건 상관 없이 동일한 비율로 과징금이 부과되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적은 매출 타격만 입게 된 것이다.

단순하게 계산해 글리벡에 엑셀론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면 노바티스는 250억원을 손해보게 되지만 과징금이 30% 부과되다 보니 150억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최초로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바티스 입장에서는 글리벡 한 품목에서만 100억원을 절약하는 예상치 못한 효과를 거두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나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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