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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불법영업에 접대부까지…송파 노래연습장 업주 등 13명 적발

공지유 기자I 2021.07.06 16:05:58

경찰·소방당국, 6일 새벽 송파구 노래연습장 단속
술 판매에 접대부까지…업주·종업원 등 13명 적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손님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7분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 A(25)씨와 종업원 7명, 손님 5명 등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심야 시간에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해 해당 업소를 단속했다.

이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업주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다.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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