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LG생활건강·애경 등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추진

박태진 기자I 2017.02.27 12:00:00

제조·유통사 17곳 안전관리 자발적 조치
정부,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제시..성분 용어 정리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제품 전성분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에게 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분명칭 통일을 위한 용어 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물티슈.(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내 대표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제품 전성분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8일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와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코리아나호텔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한국피죤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SC존슨코리아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다.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17개 기업은 협약기간(2017년 2월 28일~2019년 2월 27일) 동안 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방안 강구, 제품 성분 자체점검 실시, 기업 경영에 안전관리 최우선 원칙 반영, 자율적 제품 안전 관리지침 마련,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분기별로 이행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약처,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기업들에게 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분명칭 통일을 위한 용어 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2019년 시행 목표)을 제정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