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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민은 버려진 상자와 봉지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 등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쓰레기 더미를 목격한 빌라 미화원과 주민들은 그 안에서 배달 음식 영수증을 찾아 A씨의 주소를 찾아냈고 주차장 방범 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까지 확보했다.
또 배달 영수증에 적혀 있는 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차량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구청에 신고했다.
성북구는 A씨에게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릴 경우 5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