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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무차입 공매도 잡는다..주식잔고·매매수량 시스템 구축

최정희 기자I 2018.05.28 12:31:26

금융위,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내년 상반기,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대차수량보다 더 많은 공매도 나오면 거래소 감리
개인투자자 공매도 대여주식 확대..공매도 위반에 `형사처벌` 도입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출처: 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삼성증권(016360)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계기로 실시간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주식잔고 및 매매 수량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쯤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통할 경우 당일 대차 가능수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이를 뛰어넘어 거래되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걸러낼 수 있단 분석이다. 또 삼성증권 사고를 계기로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공분이 커진 만큼 개인투자자의 대주 가능 주식 수를 늘리고,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 팻핑거·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잡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4월 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조합원 2018명에게 주당 1000원 대신 주당 1000주를 배당, 발행주식총수를 뛰어넘는 유령주식이 실제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주식 입고→잔고관리→매매주문·체결→결제’등 매매의 전(全) 단계를 손보기로 했다.

현재는 예탁원과 각 증권사가 매일 장 마감 후 보유 주식 총량을 상호 대조해 잔고관리를 해왔다. 유령주식이 떠돌아다녀도 장이 마감된 후에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런 유령주식 유통이 가능한 것은 주식 입고 단계에서 증권사가 예탁원으로부터 잔고 내역을 받아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자계좌부(위탁계좌)에 주식을 배분, 기재하기 때문이다. 기재 과정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실수가 나타날 수 있다. ‘실수가 나왔구나, 사고가 났구나’라는 것은 해당일 장 종료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증권사 직원이 기재하는 구조는 바꾸지 못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턴 장 마감 후에야 알 수 있었던 착오거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한해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식 수탁 및 보관기관에서 잔고정보를 통보받고 거래소나 코스콤에서 실시간 주문 및 체결정보, 예탁원이나 증권금융 등으로부터 대차결제 정보 등을 한 곳에 모아 매매 주문 때마다 대차 가능 범위내에서 공매도 주문이 나왔는지, 매매 가능 수량안에서 매매주문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단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나올 경우엔 거래소에 넘겨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실시간 주식 매매 플로우는 거래소에서, 잔고는 예탁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 물량은 수탁기관에서 알고 있어 이를 결합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하겠다”며 “시스템상 거의 리얼타임으로 구축이 가능하단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대해선 별도의 주식 수탁기관 없이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증권사 단일기관이 잔고 관리와 매매를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이런 실시간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데 유효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기관, 외국인은 자체 매매 주문시스템에서 차입 공매도를 본인이 스스로 설정하고 주문을 낸 후에 장기대차계약에 따라 주식을 대차하더라도 결제일(t+2일)에 빌린 주식이 입고되면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례로 적발되지 않았으나 만약 대차가능 수량을 넘어 공매도 주문을 낼 경우엔 이상거래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거래소도 그동안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 후 결제일 12시까지 대차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경우를 기록해놓으면 이 기록을 6개월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 식으로 무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그러다보니 최근 1년간 공매도 행위 규제 위반 및 이상거래 심리, 감리 실적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전담조사반을 만들어 차입공매도 관련 확인 의무 점검을 강화한다.

매매 주문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도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라 대규모 매도 주문이 발생하면 경고 안내가 발령돼야 하지만 실제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론 이런 경고가 의무화되고 경고 기준(30억~60억원→개인 10억원, 기관 2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의 1% 이상)도 낮아진다. 증권사 임직원의 실수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될 때는 전체 임직원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 버튼 시스템’도 가동된다. 일반 투자자 계좌에 대해선 투자자 동의가 선행된 후에 착오 주문에 대해 차단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 개인투자자, 대주가능 주식 늘린다..공매도 위반에 제재 강화

삼성증권 사고를 계기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는 주로 증권금융의 대주서비스를 활용해 주식을 빌릴 수 있는데 빌릴 수 있는 종목 주식이 4월말 95개 종목, 205만주에 불과하고 개인대주 서비스 참여 증권사도 5개(5월)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의 대주풀을 확대해 대주가능 주식 선정, 배분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담보로 맡긴 주식 중 해당 종목이 대주가 가능하려면 그 종목을 보유한 100개 이상의 계좌가 대여에 동의해야만 가능한데 이를 70개 계좌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는 증권금융이 주식담보대출에서 담보로 맡긴 주식을 대주서비스로 활용하는데 대출금이 상환될 경우 담보 주식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금융위는 증권금융과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 등을 연계해 개인투자자의 대주가능 주식 수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공매도 규정 위반시 현재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앞으론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도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후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달러(53억6600만원)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제재가 강하나 우리나라는 제재 수준이 낮단 지적에서다. 금융위는 3분기 중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한단 계획이다.

한편 삼성증권 사고가 우리사주조합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이 한 곳에서 처리되면서 발생한 만큼 투자자 주식 관리부서가 현금 배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스템도 분리키로 했다. 또 증권사의 현금배당시 은행전산망을 이용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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