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은 2006년 제정된 이래로 2017년까지 유예돼 사실상 식물 법안으로 존재해왔다. 2018년 법안이 시행되고 수억 원 단위의 부과금이 부과되자 과도한 제재라는 반발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초환법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본격적인 법 개정 움직임이 뒤따랐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위원 등 의원 11명이 재초환법 개정안이 발의해 여야는 1년 가까이 논의를 이어왔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 이익의 기준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금은 최대 50% 감면하고 △60세 이상은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심사해온 국토위 위원들은 개정안에 대체로 동의한 상황이다. 다만 부과 기준과 구간을 얼마로 조정할지와 부과 대상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지자체도 법 개정 가능성 때문에 재초환 부과를 연기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정부의 의지와 지자체의 반응을 고려해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점쳐왔으나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가까워져 오자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박경룡 재건축조합연대(방배삼익 재건축조합)대표는 “현재 조합원들은 갑자기 오른 금리에 이주비 대출 이자만 억대에 달한다”며 “여기에 재건축부담금까지 수억원씩 부과하는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