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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성추행·살해 후 시신유기한 70대…항소심도 징역 13년

이재은 기자I 2023.01.11 18:23:45

강제추행치사 혐의만 유죄 인정
“살해 고의까지는 인정할 수 없어”
자택에서 성추행 후 폭행해 살해
미륵산에 시신 유기…등산객이 발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학교 여성 동창을 성추행·폭행해 살인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CC)TV 화면, 혈흔 상태, 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질병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4월 4∼5일 전북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 73세)씨를 성추행한 뒤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옮기는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그를 긴급체포 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은 낙엽에 덮여 있었으며 온몸에 긁힌 상처와 타박상 흔적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죽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고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 이것이 남은 생을 목회자로 살아가려는 자의 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할 수는 없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강제추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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