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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회' 민주노총 관계자 30명 검찰 송치

이소현 기자I 2022.05.19 15:33:12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작년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3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21년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방교통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작년 10월과 11월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대문역 사거리에 조합원 약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을 집결시켜 ‘총파업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조합원 약 2만명이 집결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집회·시위 인원 제한이 없지만, 당시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이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된 상태였다.

민주노총은 작년 7월 3일 종로3가에서 8000명이 모인 전국노동자 대회를 시작으로 10월 20일 서대문, 11월 13일 동대문, 11월 27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다. 올해는 1월 15일 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 총궐기 대회’, 4월 13일 종묘공원에서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나머지 집회도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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