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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지난 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역시 수사 중이다.
클리오 측은 “해당 직원이 특정 업체에 물품 대금을 개인계좌로 수령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일부 금액만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형태로 횡령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클리오는 지난 1월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 다만 횡령 사건을 파악한 당시 지난 2020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3%를 넘지 않아 의무 공시에 해당되지 않아 횡령 사실은 당시에 공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밝힌 횡령 금액 22억원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 특정 등을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클리오 측에서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해 추후 금액이 특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