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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던 중 60대 남성 B씨와 주취상태에서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등에 공개된 영상에서 20대 여성 A씨는 가방을 붙잡은 B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놔라. XX야. 나 경찰 빽 있으니 놔라.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B씨가 A씨를 손으로 밀치며 막자 A씨는 “쌍방이다. XX야”라고 소리쳤다. 폭행 피해에 B씨 머리에는 피가 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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