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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민간 이전 문턱 낮춘다…기술사업화 연 3.7만건 확대 목표

김형욱 기자I 2022.12.14 22:53:15

정부,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연구자 6년 휴·겸직 허용으로 창업 참여 독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대학이나 정부 출연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개발한 공공기술의 민간 기업 대여·이전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이를 통해 연 최대 3만2000건 전후이던 정부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건수를 향후 3년 동안 연 3만70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16개 중견기업과 10개 공공연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아래 14일 서울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호텔에서 총 530억원 규모의 18개 연구개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승식 자동차연구원장, 정유석 신흥정밀 대표, 노희환 STX엔진 연구소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정환열 에스아이플렉스 이사, 옥정중 디아이씨 전무, 김대용 케이씨 전무, 이낙규 생산기술연구원장.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3년 단위로 발표하는 법정 계획이다.

새 계획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주체인 국내 기업과 200여 공공연이 좀 더 도전적으로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비전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공공연 보유 기술을 좀 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 원칙을 없애고 통상·전용실시와 양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연이 지금처럼 기업에 특정 기술에 대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만 부여하면 기업으로선 투자 유인이 떨어지는 만큼 상황에 따라 독점배타성을 가진 전용실시나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연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확대 개편해 이들이 시장성 큰 기술을 개발해 기업 이전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연 연구자나 직원에 최장 6년의 휴·겸직을 허용해 창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20만명이 가입해 있는 공공기술의 민간 대여·이전을 위한 플랫폼 국가기술은행(NTB)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확장해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를 연계하거나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금 지원을 받는 창구로 활용키로 했다.

공공기술 민간 이전 활성화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 주도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추진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운용 펀드를 3000억원 이상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와 맞물려 재원을 투입하는 등 방식으로 3년 간 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기술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현재 40.9%이던 기술이전률을 43%까지 높이고 정부 산업 연구개발 매출 성과도 10억원당 22억원에서 4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연 자체 창업 건수도 연 437건에서 6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은 (기존의 선진 기술)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들 수 있는 도전적 기술 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라며 “이번 계획을 잘 이행해 기업이 앞장서고 공공연과 투자자가 힘을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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