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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오후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씨가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불구하고 6학기 1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 것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것이므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후 두 차례 유급했음에도 2016~2018년 6학기 동안 매 학기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았다. 장학금을 지급한 소천장학회는 2015년에는 학생 6명에게 1인당 100만~1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2016년부터는 조씨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1일 장학생 선발 지침을 변경하고 성적 제한을 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신 원장은 “이미 2013년 4월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에 외부장학금 관련 조항이 이미 신설돼 시행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근거는 2013년 4월 23일자 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록에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안` 원안 통과 내용을 보면 장학금 선발 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미만인 자 그리고 그 뒤 괄호 안에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이 규정에 의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이 2.5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조항은 조 후보자의 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실에는 왜 장학금 기준이 2015년 7월에 신설된 것이라고 자료를 전달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신 원장은 “급하게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찾았으나 2015년과 2017년도 자료는 찾았는데 2013년 4월에 통과된 문서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혼선을 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