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유승민, 朴대통령 우회비판…“제2의 IMF 사태 가능성 높다”

강신우 기자I 2016.05.31 16:20:58

성균관대서 ‘따뜻한보수 정의로운보수’ 역할론 강조
노동4법 ‘반대’, 국회법 ‘찬성’…朴정부 우회 비판
대선출마 질문엔 “보수당 혁신말고 다른 생각 없다”

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31일 성균관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 강연장을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역할론’을 재차 꺼내 들었다.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를 “공화주의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성균관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다.

이번 강연을 계기로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한 가운데 대권 행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그는 이 같은 평가에 “새누리당에 복당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보수당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朴정부 국정운영 우회비판

유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성장전망 자료를 인용해 “이대로라면 장기간동안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해 진다”며 “제2의 IMF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고서에도 경제성장 불평등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폭발 일보 직전의 초갈등 사회’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맡긴 연구 결과인데도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인지 공개는 안 했지만 내용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현 정부를 비판한 셈이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현 정부의 경제·사회·노동 전반을 비판하는 데 할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구보수 논리의 결과는 현재와 미래의 저성장이다.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독점력 남용·불법행위는 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연 내용을 봤을 때 박근혜정부와 차별화를 통한 자신만의 독자 행보를 걷겠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중점정책인 노동4법과 관련해서도 “어떤 법이든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입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등 수사 기관과 달리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창구는 청문회밖에 없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많이 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라고 보고 (국회법 표결에) 찬성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논리에 대해선 제대로 몰라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대선출마 질문에 즉답 피해

유 의원은 자신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즉답을 피했다. 그는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 당내 뚜렷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가운데 유 의원이 잠룡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질문에 “성균관대에 와서 강연한 대로 우리 보수당이 정말 제대로 혁신과 변화를 해야 한다”며 즉답은 피했다.

유 의원은 정의화 의장이 발족한 싱크탱크인 ‘새한국의비전’ 참여 여부와 관련해 “당장 참여할 생각은 없다”며 “지난번에 정 의장과 만난 것은 마지막 본회의였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차 한잔한 것뿐”이라며 “정 의장의 포럼에 정치적 해석이 많은데 저는 지금 새누리당에 복당을 신청한 상태고 복당 신청할 때의 마음과 같다”고 했다.

이어 ‘보수정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드느냐’는 질문에 “보수정당이 새로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고 제가 당에 돌아가면 제 역할도 거기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유승민발(發) 정계개편설을 일축한 것이다.

유 의원은 또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선출마를 시사했다’는 언급에는 “국민으로선 (대선 후보) 선택의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며 “지금은 사무총장 신분이지만 직위가 끝나면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