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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아파트' 우려에 당정 "입주자엔 손해배상, 예정자엔 계약해지권"(상보)

경계영 기자I 2023.08.02 19:50:08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 소집
LH 하자엔 보강공사…민간도 9월까지 점검
"당 TF 진상규명 후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무량판 부실시공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에겐 재당첨 제한 없이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이미 입주한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다. 우선 당이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그 이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전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대거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긴급 소집됐다. 김 의원은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로 부실시공이 일어났고 국민 안전뿐 아니라 재산권이 침해 받은 것이어서 일종의 범죄”라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당정은 LH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엔 보강공사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민간이 준공했거나 시공하는 아파트 전수조사에서도 이번주 중 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실시한다. 김 의원은 “주거부에 대해서도 무량판 공법이 적용돼있는 곳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당정은 부실시공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에겐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재당첨 제한 없이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실공사 방지 관련 법안은 15개가량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꾸려 철저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정재 의원은 “경실련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당 TF가 여러 상황을 점검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며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에 대한 종합적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엔 당에선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으며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김은혜 홍보수석·최상목 경제수석 등 대통령실에서도 함께했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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