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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민 불안 초래"…尹, '2호 거부권' 행사

송주오 기자I 2023.05.16 16:12:30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후 재가
與 전부 반대시 국회 통과 못하고 폐기
간호협회, 단체행동 예고…"대통령 공약 파기" 맹공

[이데일리 송주오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의결한 직후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당정은 윤 대통령에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국회로 돌아갔다.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간협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약속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을 파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며 간호법에 반대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간호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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