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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산업계 "파장 우려"

손의연 기자I 2022.11.16 16:43:28

금호타이어, 일부 패소…3천명 노조원 소송 1심 계류
"판결문 분석 후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
경영계 "법원 시각 따라 극명히 다른 결론 도출…혼란 빚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금호타이어(073240)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하며 향후 파장을 우려하게 됐다.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 명이 제기한 별도의 임금소송도 1심에서 계류 중이다. 산업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소송에 미칠 영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사진=금호타이어)
16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3부(판사 이창한 박성남 김준영)는 이날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최소 250여 만 원에서 최대 800여 만 원을 연이자 5~15%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지급 기간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진행됐던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5개월이다. 원고들은 각각 1000만원부터 2700만원까지 금액을 청구했다.

1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선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주장이 인용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금호타이어가 임금 지급으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일부 패소 판결로 금호타이어의 부담은 커졌다. 산업계는 금호타이어가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당사에 미칠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한 번 호소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금호타이어가 또다시 워크아웃 등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감경됐지만 이번 판결이 1심에서 계류 중인 3000명의 임금 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 금호타이어는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호타이어가 모두 패소 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경영계도 이번 판결이 산업계에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신의칙’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주목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노사 간 합의를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추가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의칙 불인정을 근거로 외부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 요소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다면 이번 금호타이어 사건과 같이 경영상황에 대한 법원의 시각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 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향후 노사의 자율적인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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