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맘대로? 항공사 마일리지제, 정부 감독 받게 법개정 추진

김미영 기자I 2019.01.04 18:02:31

김재원 의원, 4일 대표발의
국토장관, 항공사 약관변경에 개선명령 할 수 있게
“항공사, 실속없는 마일리지로 소비자 우롱…정부, 더 적극 나서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로 불거진 불공정한 항공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항공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이용객들은 좌석 예약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좌석 수가 매우 제한적이란 불만이 많다.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와 달리 구입 가능한 대체 상품이 적고 마일리지 전환 금액도 매우 낮다며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현재로선 관련 법규가 없는 까닭에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고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항공사의 약관변경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원 의원은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인 실속 없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제도”라며 “정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김재경 민경욱 박덕흠 박맹우 송언석 윤상직 이명수 추경호 의원, 정태옥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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