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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거주자 국내금융계좌 정보 확인 착수

피용익 기자I 2015.12.17 14:36:38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본격 준비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에 대한 국내 준비를 본격 시작한다. 이를 통해 해외금융정보 투명성을 높여 역외탈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외국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은 2017년부터 매년 7월 외국인 계좌 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은 각국 정부가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교환하는 제도다.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이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며, 2018년 9월부터는 참여국이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금융계좌 정보가 공유되면 외국에 계좌를 둔 한국인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를 잡아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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