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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의 중론은 일치감치 ‘가결’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당론까지 정하진 않겠지만 사실상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고, 국민의힘 소속 몇 의원은 지난 17일 헌법 44조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당대표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이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의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미 당론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부(可否)의 키를 쥔 169석의 민주당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지만 앞서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모두 반대에 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특히 이 대표 표결 당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가리면 된다’는 취지로 찬성 또는 기권·무효표를 던졌던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에도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와 달리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친명계의 행방이 주목받는다. 이들이 이 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부결에 표를 던진다면 하 의원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이들 친명계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친명계가 ‘방탄 국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고, 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만 찬성표를 던질 경우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종의 ‘외통수’(어떤 수를 써도 패배를 피할 수 없는 수)에 걸려든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친명계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표결 당시 ‘부결’ 목소리를 높였던 진성준 의원은 “사안의 성격을 보고 의원들 각자 판단해 투표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에 대해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친명계 의원들이 대외적으론 신중론을 펼진 몰라도, 당연히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느냐”며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