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산 기숙사를 오피스텔처럼 분양·임대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산자부는 이로 인해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지산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14일 국토부와 산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개정령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개정령안에는 기존에 규정된 기숙사 용도를 호실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지산 기숙사와 관련한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산은 한 건축물 안에 제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장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내부에는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관련법상 이에 대한 설명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노리고 지산 기숙사를 오피스텔처럼 외부인에게 분양하는 일이 잇따랐다.
국토부에서 ‘기숙사 소유자는 공장주이고 사용자(임차인)는 공장주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하며 조치에 나섰지만, 지자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산 내 입주기업과 관련없는 외부인이나 부적합 업종 기업 등이 분양을 받거나 거주하다가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가 계속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법 규정을 명확히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합건축물법에 따르면 지산 기숙사는 원래 호실별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다”며 “이미 관련법상 금지임에도 자꾸 문제가 발생해 건축법 시행령에 이를 명확하게 하려고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축물임을 명기한 것이지 새로운 규제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자부 “열악한 산단 근로자 복리후생 악화 우려”
그러나 지산 관련법 소관 부처인 산자부는 호실별 구분소유 불가 규정을 명확히 할 경우 정주 여건이 좋지 않은 산단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이 열악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외진 곳에 위치한 산단의 경우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기숙사가 필요한데, 이를 호실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하다고 법으로 못 박아버리면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 사업장에서 기숙사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산자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문제가 된 투기적 매매 등과 관련해선 종합적인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지산 기숙사 단속 등과 관련해서는 그간 발의된 법령 개정안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올해 1월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지산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 입주를 근절하기 위해 지산 전대와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