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은 “도둑뇌사 사건 피해자가 머리를 가격당하고 9개월 입원하다 폐렴으로 사망하자 법원은 뇌출혈이 사망 원인이라고 판결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부검했지만 법원 판단과정을 보면 부검결과 인용은 없고 진료기록으로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백남기씨 사건은 직수를 맞고 쓰려져서 의식을 잃는 과정을 촬영한 것이 존재한다”며 “도둑뇌사 사건보다 훨씬 더 보강된 증거가 있는 백남기씨 사건에서 부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의 강형주 원장은 “이 사건(백남기씨 사건)은 수사 중이고 저 사건(도둑뇌사 사건)은 대법에서 확정된 것이라서 비교하기 어렵다”며 “부검필요성은 서로 다른 견해 존재하고, 영장전담 재판부가 수사기록과 제출자료 검토해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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