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프로세스(절차)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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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땐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당시 이도운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부 징계를 피하게 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