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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SVB파이낸셜그룹은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파산보호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 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해당 기업의 대표가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며 정상화 절차에 나설 수 있다.
SVB파이낸셜은 자회사인 SVB증권과 SVB캐피털은 파산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VB파이낸셜그룹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각각 100억달러의 자산과 부채를 명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른 SVB를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파산 관재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SVB와 SVB파이낸셜그룹과의 관계는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