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0년물에 1030억 몰려…한도 넘어 '흥행'

최훈길 기자I 2024.06.13 16:57:32

청약 첫날 10년물 1030억, 20년물 230억 몰려
17일 마감일로 갈수록 청약 쏠림 많아질 전망
예금보다 나은 안정적 수익률, 절세 효과 영향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첫날 103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1000억원 한도로 발행되는 10년물은 청약 첫날 한도를 넘어서는 흥행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수익률과 절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평가다.

13일 기획재정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첫날 청약 결과 국채 10년물의 경쟁률은1.03대 1로 집계됐다. 20년물의 경쟁률은 0.23대 1로 첫날 23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는 지난 12일까지 약 2만6000개가 신설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첫날부터 예상보다 많은 청약이 이뤄졌다”며 “17일 마감일로 갈수록 청약이 몰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업계에서는 예금보다 나은 수익률 덕분에 개인용 국채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10년물 3.54%, 20년물 3.425%다. 여기에 개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0년물과 20년물 각각 연 0.15%, 0.3%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이번에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수익률(가산금리 포함)은 10년물 44%, 20년물 108%가 될 전망이다. 최대한도인 1억원을 매입할 경우 만기에 10년물은 1억4370만원, 20년물은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세제 혜택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만기 때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는 14%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을 50만원씩 매입할 경우 60~79세까지 매달 약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자녀 계좌로 5000만원(증여세 공제한도)의 20년물 개인투자 국채를 매입했다면 20년 뒤 자녀는 약 1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연간 발행량으로 1조원을 배정했다. 이달엔 10년물과 20년물 각 1000억원씩 2000억원치를 발행한다. 최소 투자금액(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살 수 있는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달 청약 신청액이 발행 한도를 넘어설 것이라 보고 있다. 청약 신청 총액이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을 일괄 배정한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김성훈 미래에셋증권 팀장은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2억원까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며 “수익률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보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