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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토스도 '기관규제' 받나…금감원, 논의 TF 꾸린다

서대웅 기자I 2023.04.06 17:03:53

계열 금융사 간 위험전이 감독체계 없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통한 규율 논의할듯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에 대한 ‘기관규제’ 논의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따른 행위규제는 물론 자본적정성과 같은 기관 자체에 대한 규제까지 적용할 방안을 찾는 작업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처럼 빅테크 내 금융 계열사를 묶어 규율하는 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빅테크에 대한 기관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이달 중 출범키로 했다. 기관규제는 자본요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기존 금융회사(레거시 금융사)에 적용하는 규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나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고 있으나, 전금법은 전자금융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TF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통한 기관규제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그룹이나 현대차 그룹 내 금융계열사를 각각 하나의 그룹(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보고 감독하는 식이다. 빅테크 내 IT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이 큰 만큼 리스크 전이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현재 빅테크가 소유한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개별 회사에 대해선 업권법을 통해 감독 중이지만, 이들 회사 간 리스크 전이 위험에 대한 감독체계는 없는 상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월17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해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빅테크의 행위규제 외에도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법령에선 빅테크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갖춘 빅테크도 없다. 향후 요건이 갖춰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더라도 현행법에선 빅테크의 IT 특화 리스크를 감독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다. 결국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빅테크에만 적용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다만 당장엔 가이드라인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나 제정까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2021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제정하기 전에도 3년간(2018~2020년) 모범규준을 통해 자율 규제를 도입했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방향성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TF는 빅테크 규율을 어떻게 할지 연구하는 목적이 강하다”며 “긴 안목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지난 2월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정 보완 등을 통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행위중심 규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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