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평내하수처리시설 부지 확정…주민 97% 선택

정재훈 기자I 2023.01.10 16:12:25

일 처리용량 4만1천톤 규모…27년 준공 목표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주요 거주지 인근을 배제한 신설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정했다.

경기 남양주시는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 부지로 평내동 547-1 일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감도=남양주시 제공)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평내·호평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5곳의 후보지 중 주민이 반대하는 거주지 인접 부지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평가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2곳에 대해 주민 의견서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부지를 결정했다.

평내하수처리시설은 평내·호평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만을 처리하는 전용 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3기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증가하는 하수를 분담·처리하는 시설로 오인돼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민선 8기에 들어 주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운영 방향을 반영,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7월 시장 취임과 동시에 평내하수처리장TF팀을 구성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주광덕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평내·호평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평내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주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평내하수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시는 지난해 9월과 10월 총 3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평내 입지의 불가피성 등 분석 결과를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입지를 선정했다.

신설 하수처리시설 부지로 확정된 평내동 547-1 일원은 주민 97%가 선택한 곳이다.

시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평내하수처리시설은 지역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고려해 법적 허용 범위를 상회하는 엄격한 기준의 처리 공법을 적용하고 시민 시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변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첨단 설비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전면 지하화하고 1일 처리 용량 4만10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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