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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세월호특조위 연장·투표연령 18세 입법화해야"

고준혁 기자I 2017.02.01 14:11:15

'2월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 18개 선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로고. (사진=경실련)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종료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일 “20대 국회가 탄핵정국에서 대선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파탄 난 미래 비전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면서 2월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 18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 요구를 수렴하고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4당 체제인 2월 임시국회는 국가 개혁의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함께 선거에서 투표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유효 투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해 당선인을 뽑는 투표 방식이다.

경실련은 또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 전환 때에는 총수 일가 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이른바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등 상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재벌의 부당한 특혜를 막기 위해 시내 면세점 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응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생활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입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상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 적용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유전자변형작물(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국회가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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