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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측, 첫 재판서 "고발장 전달 안했다"

한광범 기자I 2022.06.27 17:13:15

혐의 강력부인…"법리적으로도 선거법 성립 안돼"
공수처 "고발장 전달 명백히 입증…선거법 위반"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설령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배경 사실이 공수처 측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의견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손 검사 측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에 의해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를 직접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포렌식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 바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뿐 아니라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팀장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화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 특정’과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에 실패하며 검사들의 조직적 공모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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