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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채용비리' 前 인사팀장, 항소심서 집유→징역형

조민정 기자I 2021.07.13 15:25:41

서울남부지법, 오모 전 KB 인사팀장 징역 1년 선고
"많은 지원자들 합격 여부에 영향 미쳐"…원심 파기
'청탁대상자' 특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유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은행 본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송영환)는 13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HR총괄상무, 이모 전 부행장에 대해선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오 전 팀장이 총괄 심사위원이었지만 정해진 권한을 벗어나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블라인드 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 전 팀장이 지원자의 출신지역·전공 등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들은 2015년 국민은행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서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청탁을 받은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경영진 친인척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채용 지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지원자들의 합격에 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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