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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임대료 4배 과도" VS 국힘 유경준 "특혜 안돼"

박경훈 기자I 2024.05.28 17:27:38

성심당 "임대료 월 1억→4.4억 4배 과도하다" 강변
대전역 성심당 최소 수수료 17% 3분의 1, '5%'만 내
"성심당 순이익률 봐도 17% 임대료 과도하지 않아"
코레일유통 2021년까지 적자, 성심당은 '흑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성심당의 특혜요구’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에만 원칙에 예외를 둬 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심당 운영사인 임영진 로쏘 대표이사는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으면 대전역에서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중이다.

대전역 성심당. (사진=네이버 블로그 ‘즐거운 일상’)
◇“성심당, 이미 다른 업체보다 특혜 받고 있어”

유경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는 월 1억원이었는데, 재계약을 하며 4억 4000만원으로 4배가 뛰었다.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논란의 요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실관계부터 살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역사 내 매장 임대료를 책정하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산정은 매출액의 최소 17%부터 최대 49%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 성심당은 매출액의 최소 수수료인 17%의 3분의 1 이하인 5%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가 31.71%인 것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유 의원은 “다른 업체들보다 더 특혜를 받고 있었던 성심당 임대료 수준을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성심당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보더라도 매출액의 17% 임대료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성심당 전체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살펴보면, 124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순이익은 27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2.1%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성심당의 업종인 빵류 제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은 436억, 평균 순이익은 8억 7000만원으로 순이익률은 2%이다.

유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25억 98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도 전체 성심당과 같이 22.1%라고 가정하면 순이익은 5억 74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순이익의 기준은 기존의 임대료를 제외한 것이기 매출액의 17%를 임대료로 해도 충분이 감당이 가능하다”면서 “더구나 3차례 유찰로 이미 임대료가 3억 5000만원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심당 대전역점의 순이익은 더 많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반면 코레일유통은 2021년까지 적자를 겪은 공기업이다. 유 의원은 “2021년 성심당게 특혜를 주지 않고 원칙대로 임대료를 받았다면, 적자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성심당이 코레일 유통의 처사가 부당하다면 임대료를 매출액의 17%로 올렸을 때 성심당 대전역점의 순이익이나 성심당 전체의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점포나 성심당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근거 공정하게 해결해야”

그는 “독점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임대료 부과로 인하여 지역의 명소인 성심당 대전역점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 그러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데 정부가 개입한다면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성심당의 특혜문제는 2021년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원은 성심당 대전역점 계약 과정에 있어 단일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성심당 회사직원을 동원해 입찰을 시키는 등 담합행위를 적발했고, 임대료 특혜에 대해서는 다른 중소업체와의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규정에 맞게 임대계약을 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 의원은 “하지만, 입찰비리가 밝혀진 시기가 입찰비리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소멸되어 관련자들 대부분이 징계를 받지 않았고 성심당도 큰 피해는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미 계약을 한 이후라 잔여 계약기간인 올해까지 매출의 5%의 임대료만 내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원칙을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현재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료 방식이 과도하다면, 역 내 전체 기업들 모두에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방식을 고쳐야 한다”며 “규정의 변경 없이 대전의 자랑거리이자 전국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에게만 그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 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성심당의 사훈과 같이 이번 성심당 임대료 논란도 여론몰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기업이 다 공정하게 특혜가 아닌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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