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50대 택시기사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택시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고, 택시기사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신원 확인 결과 울산 모 지구대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