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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동물학대 1546건 중 구속 단 1건…경의선 고양이 학대범은?

김보겸 기자I 2019.07.24 12:45:05

고양이 때려 죽인 학대범, 구속 여부 오늘 결정
검찰 "자백했지만 수법 잔혹해"…발부 가능성은 낮아보여
솜방망이 처벌 강화·학대예방 교육 필요

지난 13일 30대 정모씨는 경의선 숲길에서 쉬고 있던 자두(왼쪽)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인 남성에 대해 오늘(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제까지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구속이 거의 없었을 뿐 더러 처벌 또한 벌금·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물권단체는 높아진 동물권 인식에 맞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양이 패대기치고 수차례 짓밟아 살해…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서울서부지법은 24일 오전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의 한 가게에서 키우던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아 내려치고 수차례 짓밟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세제가 묻은 사료도 발견됐다. 정씨는 이전에 고양이한테 할큄을 당한 적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체포 이후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백을 하면 보통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제 푼 사료를 준비해 갔다”며 “고양이가 밥을 먹지 않자 화가 나서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3일 정씨는 “오래 전 고양이한테 할큄을 당한 적이 있었다”며 학대 목적으로 세제를 섞은 사료를 자두에게 건넸다. 하지만 자두가 사료를 먹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꼬리를 잡고 수차례 내리치는가 하면 머리를 발로 짓밟아 살해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동물학대 범죄 2년 새 1546건…대부분은 벌금·집유 끝나

그러나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사안이었다. 더욱이 동물 학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도 드물다.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권 단체는 동물권 향상에 따른 처벌 강화를 주장한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동물 관련 정책이 여전히 공장·동물원·실험실 등 동물을 이용하는 데 치우쳐 있다”며 “이처럼 동물 정책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 확장을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 동물을 물건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미국은 동물학대가 인간학대로까지 이어진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한다”며 “동물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사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해 최고 51년의 징역형을, 영국과 호주에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심리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단체 카라의 신주운 활동가는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을 통과시켜 아무나 동물을 쉽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가 나서서 동물 돌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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