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엘에너지(214310)에 대해 사업보고 미제출 사유 해소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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