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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현안이 되는 이슈(통신조회)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다 계시는 전체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입장을 듣느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소리쳤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김 처장을 향해 “회의장에 들어오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전체회의)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남의 당 의총에 개입하느냐”고 항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처장을 맹렬하게 공격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나 또한 통신자료가 조회됐는데 무슨 사건으로 털은 것이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원칙적으로 말은 못한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됐기에 말하자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만 입건됐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 사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만 최소한으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다. 통화한 모든 사람을 조회한 건 과도하고 직권남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서 조회 제공을 요청한 것”이라며 “사찰을 했다는 건 과도하다”고 맞받아쳤다. 해당 법에 따르면 통신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국정원이 요청하면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 및 해지일자 등 정보를 법원 영장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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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에서는 불법성을 함축한 사찰이 아니며,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 두둔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통신자료를 요청했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사건(고발 사주 의혹)과의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서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많은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절차다. 인권 침해 절차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개념 규정이 안 되니 혼선이 생기는 것이다. 통신조회 자체가 사찰과 등식화되고 있어 문제다”라고 했고 김 처장은 “우리로선 곤혹스럽다. 법조 경력 26년인데, 수사방식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문제가 돼 기관장이 답변한 전례가 없다”고 호소했다.
야권은 이 사안을 두고 단단히 칼을 가는 모양새다. 급기야 선대위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만들어 수사기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제보를 접수 받는 것과 동시에 ‘공수처 폐지’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누차 얘기했었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사를 표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공수처는 독립기구인 만큼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