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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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대책에 따르면 우선 서울 공릉동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하고 과천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한다.이 외에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3100가구)△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1000가구)△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에 새롭게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또한 △마포구 상암DMC 부지(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부지(3500가구)등도 공동주택 단지로 개발한다.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서 3000가구 물량의 주택을 확보한다. 이중 서울지방조달청과 정부과천청사,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3만3000가구다.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LH와 SH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유자의 60% 이상 동의를 전재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준다. 이에 따라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대신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가운데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단 방침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약 5만가구 이상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5곳에 달한다. 따라서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통해 총 7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 1만 가구로 확대, 3기 신도시 2만 가구 추가
지난 5·6대책에서 나왔던 용산정비창 8000가구 공급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 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개발 사업도 부지를 확장해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 외에도 3기 신도시 및 서울권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서도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해 총 2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2만4000가구를 새롭게 지을 예정이다. 여기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상가오피스의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000가구를 신규로 마련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등 택지용도 전환과 순환정비 촉진 등의 사업을 통해 추가로 신규주택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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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번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로 볼 수 있다”며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다”고 분석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공급계획 청사진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