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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女대상범죄 100일간 집중단속…몰카·데이트폭력 뿌리 뽑는다

김성훈 기자I 2018.05.17 14:30:00

警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추진
민관조사단이 한달간 여성악성범죄 실태 조사
실태조사 토대로 70일간 女대상악성범죄 단속

여성청소년 부서 경찰관들이 불법 촬영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강원경찰청)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는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민관조사단을 꾸려 대(對) 여성악성범죄 실태 조사를 벌이고 가용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불법촬영과 가정·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경찰과 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실태조사단’을 꾸리고 여성악성범죄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앱)에 여성악성범죄 코너를 신설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접수받기로 했다.

경찰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70일간 여성악성범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본청 생활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성폭력대책·사이버수사·형사·여성청소년·범죄예방정책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대(對) 여성악성범죄 추진본부 구성도 (자료=경찰청)
경찰은 우선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불법촬영 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차·지하철역·물놀이시설 등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화장실벽에 구멍을 내는 행위에 손괴죄를 적용해 불법촬영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와 환승역 중심의 범죄 다발장소에 지하철경찰대 단속을 강화하고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컴퓨터·휴대폰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여죄·유포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에 대한 수사 의뢰는 올해 3월 전국 지방청에 신설한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이 전담하고 불법영상물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함께 삭제·차단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골목길과 공중화장실(5만 2718개) 등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는 장소의 폐쇄회로(CC)TV, 보안등 설치여부, 비상벨 작동상태 실태를 점검한 후 지자체와 함께 불안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은 여성대상 악성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인이 도주 중인 경우 신고접수단계부터 사건종결까지 긴급중요신고(코드0·1)로 관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은 기존에 사건처리(입건)를 전제로 가해자 격리 등 긴급임시조치를 했지만 앞으로는 사건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활용해 ‘재발 우려 및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전 상담단계에서 조사관이 2차 피해 안내서를 교부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인식·태도 방지를 위한 ‘피해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등 역고소사건은 검찰 송치까지 수사를 중지하고 피해진술 위축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밖에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여성가족부·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피해자의 긴급생계비(최대 300만원)와 치료비(진단5주 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구속기준 완화와 음란물 유통 관련 처벌규정 강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징역·벌금형 규정 신설)과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법무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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