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논의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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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는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 차례 연장했다. 마지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이 이달 22일 예정이었으나 재지정 여부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보류된 것은 이례적인 결과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건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경우 재지정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말 그래도 보류이기 때문에 결과는 다음 위원회를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현재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묶어 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 우려 때문에 쉽게 해제는 어려울 것이나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적 의견으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으로 풀어주고, 토지 거래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일정 비공개)에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 추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욱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