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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령 구속영장…“중대성·증거인멸 고려”

윤정훈 기자I 2023.08.30 18:06:29

군검찰, 피의자 계속된 수사거부 상황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고려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항명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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