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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역 승강장 흉기 난동’ 30대 여성…징역 2년6월

황병서 기자I 2023.01.12 17:10:18

60대 남성 목에 상해…특수 상해 혐의 등
재판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하철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남성과 실랑이를 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한 상해를 입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자기방어를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피고인 진술을 놓고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며,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60대 남성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개찰구 앞에서 시비가 붙었으나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마와 목 등을 다쳤지만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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