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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女 감금사건' 첫 공판.."검찰 기소 적반하장에 물타기"

전재욱 기자I 2015.03.02 15:12:17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발생한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기소된 이종걸·문병호·김현·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숲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를 보고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이 의원은 “이 사건은 우리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불법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이 사건을 감금의 논쟁으로 끌고 간 것 자체는 (이미) 성공했다”며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적반하장, 물타기, 야당탄압”이라며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이 중요한 것이지, 오피스텔 문을 둘러싸고 대치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으로 또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정원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일이 더 이상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고, 따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당일 대치상황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진실이 밝혀졌겠느냐. 피고인들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이 필요에 의해 오피스텔에 머물며 증거를 삭제한 것을, (당시) 민주통합당을 가해자로 몰아붙인 여론전”이라며 감금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야당 의원들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야당 의원 측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당시 대치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예정이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자정무렵부터 13일 오전 11시께까지 국정원 여직원 김씨를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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