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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근로자 '푸른씨앗' 가입시 지원금 받는다

서대웅 기자I 2024.05.30 16:39:49

30인 이하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
최저임금 130% 미만시 부담금 10% 지급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앞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1분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푸른씨앗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기금이다.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지난해 기준 242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을 지원한다.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간 사용자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10% 추가 적립 효과를 얻게 된다.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넓힌다.

지원금은 분기마다 지급하며 이달 말엔 올해 1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푸른씨앗에 가입한 8367개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2만 8934명이 총 30억원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과 전문적으로 기금을 운용한 결과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해 말 7.66%를 기록했고, 5월 현재 9%를 웃돌고 있다.

제도 가입과 신청은 푸른씨앗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미 가입한 사용자와 근로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가입절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원 기간·한도·시기와 서류제출 등에 관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많은 노후자금을 적립하면서도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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