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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참 속 민주당 쌍특검 강행 처리…거부권 수순(종합)

김기덕 기자I 2023.12.28 17:06:07

野,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與 “밀실야합 총선용 악법”…尹, 거부권 행사키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각 행사할 방침이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은 재석의원 만찬 일치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은 야당 181명이 참여한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야당 181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안이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각종 범죄혐의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특별 검사 추천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배제되고 각 발의한 정의당 의원들이 검사 추천권을 갖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또 수사 범위도 확장될 수 있는데다 수사기간이 90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총선을 치러야 하는 부담도 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겸 원내대표는 쌍특검 표결 불참 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 4월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 밀실 야합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렸던 쌍특검법을 의결했다”며 “과정과 절차는 물론 내용과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용 민심 교란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물타기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총선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주권을 교란하는 민주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항상 공정과 상식을 국민들에게 말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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