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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현석 '보복협박'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김민정 기자I 2022.12.28 18:14: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씨가 YG 소속 가수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2일 1심은 보복 협박 피해자 A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꿨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등 A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했으나 번복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양현석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들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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