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부장판사 이종채 황정수 최호식)는 9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국가대표시절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정씨가 받은 훈련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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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국정농단’사건 이후다.
감사원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후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당을 받기 위한 증빙·청구 서류 가운데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는 이른바 ‘막도장’이 찍혀 있어 실제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정씨는 선수촌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선수수당 등 승마협회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부당 지급한 돈을 환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대한승마협회는 2018년 2월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씨 측은 “정씨에게 이 돈을 돌려줄 법적 책임이 없고, 훈련비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며 “감정적 소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후에도 정씨 측은 “정씨가 훈련비를 받을 당시엔 미성년자였으므로 돈을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이고, 정씨가 실제 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선수들도 훈련비 청구 서류에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요구한 대로 재조사를 하거나 환수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는 서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