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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하되, 대체복무제 도입하라"(상보)

이승현 기자I 2018.06.28 14:36:13

병역법상 처벌조항 합헌 4명·위헌 4명·각하 1명 '합헌' 결정
7년만에 이뤄진 4번째 심판서도 동일한 결론 유지
대체복무제 없는 법조항은 헌법불합치…내년말까지 입법해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앞으로도 계속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입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다수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4명·일부위헌 4명·각하 1명으로 최종 합헌 결정했다. 법 조항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이 된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현역입영은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등을 입영 및 소집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을 이 조항에 근거해 형사처벌한다.

앞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에 대해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년이 지난 이날 헌재의 결론도 같았다.

반면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6명·각하 3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 등 입법자가 대체복무제 도입 등으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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